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매수, 투약, 수입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판결 요약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및 압수된 마약류 관련 물품 몰수, 360,000원 추징 및 가납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태국 방콕에서 필로폰, 엑스터시, GHB를 수회 매수함.
  • 매수한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각 2회에 걸쳐 투약함.
  • 태국에서 필로폰, GHB, 엑스터시를 화장품 및 비타민 등으로 위장하여 여행용 가방에 은닉한 채 김해국제공항으로 수입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마약류 매수, 투약, 수입 행위의 인정 및 법률 적용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압수물 목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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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합4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김보성(기소), 임유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5호가 담겨있는 갈색 유리 용기 1개(증 제6호), 증제7호가 담겨있는 갈색 유리 용기 1개(증 제8호), 증제9호가 담겨있는 갈색 유리 용기 1개(증 제10호), 러쉬 180ml(30ml×6병, 증 제14호), 증제15호가 담겨있는 병 1개(증 제16호), 필로폰 흡입기 구 1개(증 제17호), 필로폰 흡입시 사용하는 유리관 2개(증 제18호), 필로폰 흡입시 사용하는 플라스틱 빨대 5개(증 제19호), 필로폰이 담겨있던 지퍼백 27개(증 제21호), 엑스터시가 들어있던 지퍼백 1개(증 제2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6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MDMA(이하 '엑스터시' 라고 함), GHB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 매수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4. 15. 19:00경 태국 방콕에 있는 'V' 호텔 808호 객실에서 태국인 , W'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10,000바트(한화 약 34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17. 4. 17. 19: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태국인 'W'로부터 엑스터 시 13정을 12,000바트(한화 약 41만원)에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및 GHB 매수 피고인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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