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5호가 담겨있는 갈색 유리 용기 1개(증 제6호), 증제7호가 담겨있는 갈색 유리 용기 1개(증 제8호), 증제9호가 담겨있는 갈색 유리 용기 1개(증 제10호), 러쉬 180ml(30ml×6병, 증 제14호), 증제15호가 담겨있는 병 1개(증 제16호), 필로폰 흡입기 구 1개(증 제17호), 필로폰 흡입시 사용하는 유리관 2개(증 제18호), 필로폰 흡입시 사용하는 플라스틱 빨대 5개(증 제19호), 필로폰이 담겨있던 지퍼백 27개(증 제21호), 엑스터시가 들어있던 지퍼백 1개(증 제2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6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MDMA(이하 '엑스터시' 라고 함), GHB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 매수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4. 15. 19:00경 태국 방콕에 있는 'V' 호텔 808호 객실에서 태국인
, W'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10,000바트(한화 약 34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17. 4. 17. 19: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태국인 'W'로부터 엑스터 시 13정을 12,000바트(한화 약 41만원)에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및 GHB 매수
피고인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