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 대마 매매 및 흡연, 동종 전과 없는 대마 매매 및 흡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 및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피고인 A으로부터 584,000원,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524,000원을 각 추징하고, 각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6. 6. 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 피고인 A은 2016. 10.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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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합4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1. A
2.B
검사
김창섭(기소), 김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7. 1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약물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584,000원, 피고인 A과 공동하여 그중 524,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6. 10. 18.자 대마 수수 및 흡연 피고인은 2016. 10. 18. 02: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커피숍 부근에 주차한 번호 불상의 벤츠 승용차에서 G로부터 대마 약 10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서울 강남구 H건물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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