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누범 기간 중 동종 범행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삼척 토지 개발 사업 및 무안 토사 채취 사업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및 차용금을 편취함.
  • 피고인은 삼척 토지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2014. 10. 20.부터 2014. 11. 28.까지 총 10억 8,0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무안 토사 채취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Q으로부터 2015. 4. 24.부터 2015.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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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합405, 867(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A
검사
위성운, 허훈(기소), 김승걸, 심기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3.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2.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2. 6. 29. 가석방되어 2012. 10. 14. 그 가석방기간이 지났다. 「2017고합405」 피고인은 부동산매매 및 개발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경매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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