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2.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2. 6. 29. 가석방되어 2012. 10. 14. 그 가석방기간이 지났다.
「2017고합405」
피고인은 부동산매매 및 개발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경매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