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장 내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추행 및 간음 미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4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영업마케팅 본부장으로, 피해자 G(18세)는 수습직원이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규직 채용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짐.
  • 2016. 9. 7.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노래방에 감.
  • 노래방에서 피고인은 게임을 핑계로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억지로 앉히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방안 전등을 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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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합38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 음),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 계등추행)
피고인
A
검사
손진욱(기소), 김중(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 1층에 위치한 주식회사 E의 영업마케팅 본부장으로, 주식회사 E 대표 F의 아들이고, 피해자 G(가명, 여, 18세)은 2016. 7. 25.경 위 회사에 채용된 수습직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사한 후 3개월 동안 피해자의 근무실적 및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피해자를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이 본부장으로 있는 주식회사 E의 영업마케팅 부서는 피고인을 포함해 H 과장, 수습사원 I, 수습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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