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필로폰 수입, 매매, 투약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함.
  • 보호관찰 2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및 1,600,000원 추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년 3월~4월경 C과 공모하여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약 1.5~3g을 국제우편으로 수입함.
  • 피고인은 2016년 1월, 3월, 12월 17일, 2017년 2월 25일 총 4회에 걸쳐 C에게 필로폰 약 0.8g씩을 40만원에 매매함.
  • 피고인은 2017년 1월 초순경, 3월 중순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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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합3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김창섭(기소), 이용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수입 피고인은 2016. 3.~4.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중국에 있는 D으로부터 필로폰을 사서 팔도록 하자, 청심환의 내용물을 제거하고 그 안에 필로폰을 넣고 은박지와 비닐로 싸서 진짜 청심환인 것처럼 위장하여 수취인을 E(피고인의 지인)라고 기재한 후 나의 집으로 보내라고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C은 피고인이 이야기한 대로 위 D으로부터 필로폰을 주문하고 속칭 환치기 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3.~4.경 안산시 상록구 F 101호 피고인의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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