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 누범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 및 누범 가중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2년부터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2017. 2. 22.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의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출소 후 생활비 부족을 이유로 2017. 3. 16. 지하철역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함.
  •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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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합3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17초기119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김효섭(기소), 김재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7.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3. 26.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5. 2.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8.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으로 8회에 걸쳐 술 취한 지하철 승객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5.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2.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 경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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