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합성대마 수입 공모 및 공소권 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 및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압수된 합성대마를 몰수하고 767,500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0. 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1. 확정된 전과가 있음.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0.경 C과 공모하여 미국 거주 'D'로부터 합성대마를 수입하기로 함.
  • 2015. 10. 30. 피고인이 D와 문자메시지로 합성대마 216.5g 거래를 논의하고 C이 ...

21

사건
2017고합2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김보성(기소), 이용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각 감정에 소모된 분량 제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67,5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2015. 10.경 C과 미국에 거주하는 일명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18 및 그 유사체인 MDMB[N]-Bz-F(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를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5. 10. 30.자 수입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98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