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포도주 수입대행 사기 사건: 기망행위 및 공소시효 완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포도주 수입대행 관련 사기 혐의 중 일부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함.
  • 나머지 공소사실(계약금 편취)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피해자 G 유한회사와 포도주 선물거래방식으로 수입대행 계약(이 사건 제1차 계약)을 체결함.
  • 피고인은 E의 자금 사정이 어려움에도 피해자에게 잔금을 미리 지급하면 포도주를 공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2억 2,770만원을 편취함.
  • 검사는 이 사건 제1차 계약의 계약금 및 이 사건 제2차 계약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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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합2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 된 죄명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중제(기소), 박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의 점은 각 면소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류수입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06. 7. 24.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유한회사(대표이사 H[1]의 T'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포도주 선물거래방식[엉 프리뫼르(En Primeur)]으로 포도주 300병의 수입대행을 하되,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프랑스 현지 주류도매상(네고 시앙)에 송금하고 약 2년 후 포도주를 공급하면 잔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포도주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8. 4.경 E의 운영 자금 등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미리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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