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성립 시점 및 사후 변제 여부가 사기죄 성립에 미치는 영향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기죄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5. 13.부터 2016. 12. 30.까지 피해자 D에게 클럽 G 지분 인수 명목으로 총 20회에 걸쳐 552,800,000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당시 클럽 G 지분을 소유하지 않았고, 학원 운영 실패 및 인터넷 도박으로 인한 손실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고인은 2016. 11. 15.부터 2016. 11. 21.까지 피해자 I에게 클럽 G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26,000...

23

사건
2017고합25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A
검사
민영현(기소), 추혜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5. 13.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03동 1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제가 E에 있는 F호텔 지하에 있는 클럽 G에 750,000,000원 상당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G의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려고 합니다. 형님이 저에게 돈을 빌려주면 제가 그 돈으로 G의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고 형님에게 수익금의 7.5%를 지급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클럽 G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다 학원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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