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마 매매 및 흡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1,806,000원 추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년 2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총 3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함.
  • 피고인은 2016년 2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함.
  • 대마 매수는 현금 거래 및 비트코인을 이용한 온라인 거래 방식을 포함함.
  • 대마 흡연은 단독 또는 공범(D)과 함께 이루어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마 매매 및 흡연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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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합2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신준호(기소), 김기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06,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이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2. 중순 일자불상 19:0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뒤편 주차장에 주차된 D의 렉서스 승용차(E) 안에서, D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2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초순 서울 강서구 F, 10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판매자인 성명불상자(일명 'G')와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로 대마 10g을 5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비트코인(가상화폐) 취급업체 인 '(주) H'을 통해 현금 50만 원을 동액 상당의 비트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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