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및 강간치상 사건에서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공개·고지명령 면제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E의 계부로, 약 3년 전부터 피해자와 함께 거주함.
  • 2016. 9. 18.경, 피고인은 피해자 어머니가 없는 틈을 이용,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폭행하여 강간함.
  • 2017. 2. 20. 13:00경,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 어머니가 없는 틈을 이용,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폭행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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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합2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
A
검사
문지선(기소), 김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모 F와 재혼한 계부로 약 3년 전부터 피해자와 같이 거주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6. 9. 18.경 서울 송파구 G아파트 101동 6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36세)의 어머니가 슈퍼에 일을 하러 나가고 피해자가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게 한 후 "하지 말라."고 발버등을 치는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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