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 선고 2017고합210,2017고합343(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
징역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 및 근저당권 설정 관련 사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은 피해자 AR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1억 2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피해자 AY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8천만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9년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됨.
2017고합210 사건: 2012. 12. 5. 피고인은 피해자 AR의 남편 AS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군산시 소재 4층 건물(이 사건 제1부동산)을 7억 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210, 2017고합343(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인정된 죄명 사기], 사기
피고인
A
검사
곽규홍, 이영남(기소), 김재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0. 1. 7.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0.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2016.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6.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합210」
피고인은 2012. 12. 5. 서울 동대문구 AP에 있는 AQ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R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