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출팸 운영자의 특수절도교사, 장물취득, 공동폭행, 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행위 등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가출팸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특수절도를 교사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징역 2년 6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년 9월경부터 10월경까지 C, D, E, F, G, H, I, J 등과 함께 채팅 사이트 'K'를 통해 '가출팸'을 구성하여 모텔이나 찜질방 등지를 전전하며 생활함.
  • 피고인과 C는 가출팸의 실질적 운영자 역할을 하며 G 등에게 "돈이 안 나온다", "작업 좀 해야 되지 않겠냐"며 타인의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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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합13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특수절도교사, 장물취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검사
한진희(기소), 김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5. 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30. 위 형이 확정되었으며 2015.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5. 7. 4.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교사 피고인, C, D, E, F, G, H, I, J 등은 채팅 사이트인 'K'에 접속해 "가출팸(가출해 함께 지내는 청소년 무리) 구함"이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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