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인한 누범 가중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 징역 1년 6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2. 17. PC방에서 현금 29만 원을 절취함.
  • 피고인은 2017. 12. 16. 아이폰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여 횡령함.
  • 피고인은 절도죄로 총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7. 12. 4. 형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점유이탈물횡령의 범의 인정 여부

  • 피고인은 점유이탈물횡령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함.
  • **법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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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합13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점유
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사
천헌주(기소), 이희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5.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1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 범행으로 총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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