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고합128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부물품 해외 매각 고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사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이 기부물품을 해외에 매각하겠다는 사실을 피해 회사에 고지하지 않아 기망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기관 산하 비영리 재단법인 'E' 및 국방부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 'F'의 이사임.
피해 회사 G 주식회사는 아웃도어 등 섬유제품 생산·판매업체임.
피고인은 2015. 11.경 피해 회사가 아웃도어 의류 및 용품 기부처를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E 및 F 명의로 피해 회사에 기부 제안서를 제출함.
제안서에는 약 160억 원 상당의 기증품을 유엔참전국인 에티오피아와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12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양수(기소), 김승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 확립과 보훈선양 등을 목적으로 하는 D기관 산하 비영리 재단법인인 'E' 및 군인과 그 가족들에 대한 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방부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인 'F'(이하 'F'라 한다)의 이사이고,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는 아웃도어 등 섬유제품의 생산가공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5. 11.경 피해 회사가 아웃도어 의류 및 용품 등을 기부할 곳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E 및 F 관련자들과 논의를 한후위 각 법인에서 물품을 기부받 기로 한 후 피해 회사의 본 건 기부사업 담당자인 H을 통하여 피해 회사에 "E과F공 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