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CCTV 영상의 증거능력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6. 29. 20:40경 서울 관악구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여, 16세)에게 접근하여 함께 술을 마시자고 권유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얹어 쓰다듬었고, 피해자가 손을 쳐내자 재차 허벅지를 쓰다듬음.
  •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F는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의 추행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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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합127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문지선(기소), 강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20:4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그곳 테이블에 친구와 같이 앉아있는 피해자 E(여, 16세)에게 다가가 편의점에서 사가지고 나온 맥주를 들고 "같이 마시자."라고 말하며 테이블에 같이 앉은 다음 "나도 고등학교 때 술, 담배 해서 이해한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얹어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재차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 쓰다듬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피의자의 사진, CC-TV 영상 캡쳐 및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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