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치상 및 상해죄에서 추행의 고의와 상해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치상 및 상해죄를 인정하여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3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7. 22. 서울 강남구 C아파트 앞에서 69세 피해자 D을 뒤따라가 손으로 몸을 돌린 후 껴안고 뺨과 입술에 얼굴과 입술을 비비는 등 추행함.
  • 피해자 D이 몸부림치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남편 E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며 다시 넘어뜨림.
  • 이 과정에서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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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합1271 강제추행치상, 상해
피고인
A
검사
손진욱(기소), 김정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7. 7. 22. 18:35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02동 앞 도로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69세)의 뒤를 쫓아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뒤로 돌린 다음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채 피해자의 뺨에 피고인의 얼굴을 비비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비비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에서 빠져나오기 위하여 몸부림치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팔에서 빠져나온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고인의 목덜미 부분을 잡고 있는 사이 옆에 있는 피해자의 남편 E 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피해자를 다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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