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복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된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재물손괴, 주거침입,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D과 사귀는 것을 알게 됨.
  • 2017. 10. 20.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집으로 찾아감.
  •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집 출입문을 발로 차 손괴하고, 허락 없이 침입함.
  •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코뼈 골절상을 입히고, 피해자 C의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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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합11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특수상해, 상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
A
검사
홍성준(기소), 박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개월 남짓 동거를 해왔던 피해자 C(여, 55세)이 2017. 10. 중순경 집을 나가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D(50세)과 사귀는 것을 알게 되어, 2017. 10. 20. 오전 피해자 C을 불러내 함께 술을 마시면서 집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C이 응하지 않은 채 피고인 몰래 사라진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 D의 집에 간 것으로 생각하고서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들을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10. 20. 재물손괴, 주거침입, 상해 가.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0. 20. 23:20경 서울 종로구 E 3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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