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취급 및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3,300,000원 추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함.
  • 필로폰 매수: 2017. 1. 19. 'C'으로부터 비트코인 60만원 상당을 송금하고 필로폰 약 1g이 은닉된 국제특송화물을 수령하여 매수함.
  • 필로폰 수입:
    • 2017. 1. 23. 'C'과 공모하여 비트코인 500만원 상당을 송금하고 필로폰 약 8g이 은닉된 국제특송화물을 수령하여 수입함.
    • 2017. 2. 21. 'C'과 공모하여 비트코인 60만원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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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합10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김보성(기소), 정희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 포털 사이트인 '구글'에서 필로폰을 검색하여 알게 된 'C(D ID :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7. 1. 19. 19:00경 거제시 F에 있는 G에서 'C'에게 한화 6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필로폰 약 1g이 은닉되어 있는 국제특송화물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입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C'이 해외에서 필로폰을 배송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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