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도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7년 7월부터 10월까지 서울 및 과천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타인의 지갑, 현금, 신용카드 등을 절취함.
  • 특히 2017. 9. 6.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의류 구매 대금을 결제하는 등 도난 신용카드를 사용함.
  • 피고인은 2017. 10. 14. 절도 미수 범행 중 피해자에게 발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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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합1065, 2018고합36(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국상우(기소), 김태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2003. 10.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2005. 8.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2006. 3.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2006. 1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 2007. 6.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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