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 누범 기간 중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보메 메르시에 남성용 시계 1개(증 제8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친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자임.
  • 피고인은 병적 도벽 증상의 충동조절장애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름.
  • 2016. 1.경 아버지 친구 집에서 피해자 F의 태그호이어 시계 1개(시가 400만 원 상당)를 절취함.
  • 2017.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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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합10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공문서부정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정국(기소), 정희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보메 메르시에 남성용 시계 1개(증 제8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9.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8. 1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1. 10.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6. 3.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6. 원주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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