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필로폰 투약, 매수, 수수 및 수입 공모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 압수된 일회용 소독솜 1박스, 휴지에 싸여진 일회용 주사기 등 1봉지를 몰수하고, 4,200,000원을 추징하며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1. 19.부터 2017. 7. 하순까지 3회에 걸쳐 F 등과 공동으로 필로폰을 투약함.
  • 피고인은 2017. 1. 17.과 같은 달 24. F에게 총 400만 원을 송금하고 2017. 1. 하순경 F으로부터 필로폰 약 4g을 교부받아 매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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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합10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김보성(기소), 최대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일회용 소독솜 1박스(증 제2호), 휴지에 싸여진 일회용 주사기 등 1봉지(증 제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 19. 22: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호텔 객실에서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F 및 성명불상의 남성과 함께 필로폰 약 0.1g씩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각자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F 등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0. 0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등과공동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하순 03: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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