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일회용 소독솜 1박스(증 제2호), 휴지에 싸여진 일회용 주사기 등 1봉지(증 제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 19. 22: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호텔 객실에서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F 및 성명불상의 남성과 함께 필로폰 약 0.1g씩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각자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F 등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0. 0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등과공동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하순 03: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