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설된 개인정보 취득 및 정보통신망 침입을 통한 광고 게시 행위의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 B에게 벌금 4,000,000원,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 B는 'C'라는 상호로 컴퓨터 판매업에 종사하며, 2015. 9. 10.경부터 2015. 10. 21.경까지 총 111명의 누설된 네이버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음.
  • 피고인 B는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111명의 네이버 계정에 접속,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컴퓨터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에...

사건
2017고정70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 인정보누설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
1. A
2.B
검사
홍용화(기소), 양재영(공판)
판결선고
2017. 6. 2.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개인정보누설등)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컴퓨터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누설된 네이버 아이디를 구매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컴퓨터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고, 2015. 9. 10.경 서울 용산구 D상가에 소재한 C' 매장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네이트온 계정(아이디 : E)으로 인터넷에 접속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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