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7고정64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벌금 4,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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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2. 16. 09:00경 서울 강남구 E 도로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함.
피고인은 2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64세) 운전의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6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김영주(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도로를 선릉역 사거리 방면에서 선정릉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F(64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