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담보 제공을 가장한 사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9. 12. 피해자에게 "D" 식당의 임대차 보증금 1,5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여 1,500만 원을 대출받고 싶다고 거짓말함.
  • 그러나 피고인은 2016. 8. 31.경 이미 해당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아 돌려받을 보증금이 없었으며, 다른 채무도 1억 3,000만 원 상당이어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사건
2017고정638 사기
피고인
A
검사
오영준(기소), 양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서울 강남구 C 1층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 자에게 상환해야 할 돈이 600만 원이 남아 있으니 이 돈을 상환하고 다시 1,500만 원 대출을 받고 싶다. 지금 내가 운영하고 있는 D 가게의 보증금이 1,500만 원 있는데 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8. 31.경 위 매장의 임대차 보증금 1,500만 원을 모두 반환 받아 돌려받을 보증금이 없었고, 다른 채무도 1억 3,000만 원 상당이 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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