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한국마사회 법인카드 사적 유용 및 업무상배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한국마사회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여 업무상배임을 저지른 혐의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함.
  • 공소사실 중 현수막 제작비용 과다 청구 및 일부 법인카드 현금 지급에 의한 업무상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한국마사회는 2012. 12.경 서울 F 소재 B지사 건물을 준공하고 2013. 8.경 개장을 예정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 집회로 개장에 문제가 생김.
  • 이에 한국마사회는 2013. 7. 11.경 B지사 이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C팀'을 조직하여 지역주민 민원 해소 및 홍보 등 업무를 담당하...

사건
2017고정3885 업무상배임
피고인
A
검사
서성목(기소), 이선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7.중순경 업무상배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한국마사회의 B지사 이전 및 C팀의 업무] 한국마사회는 2010.경 서울 D 소재 E경마장을 이전하기로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1,200억원 상당을 투자하여 서울 F 소재 지상 18층, 지하 7층 규모의 B지사 건물을 지어 2012. 12.경에 준공하였고, 2013. 8.경 개장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위 B지사의 인근 주민들이 B지사의 입점 반대 집회 및 활동으로 인해 개장 계획에 문제가 생겼고, 이에 한국마사회는 2013. 7. 11.경 한국마사회 상생사업본부 산하에 B지사 이전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C팀'을 조직하여 E경마장 이전 운영 세부계획 수립 및 개장 준비 전담업무를 관리·감독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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