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19. 14:00경 성인 남성으로부터 대실요금 20,000원을 받고 청소년 E(여, 15세)와 함께 입실시켜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쟁점: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을 갖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3866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지혜(기소), 김영빈, 오대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모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3. 19. 14:00경 위 모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성인 남성으로부터 대실요금 20,000원을 받고 위 성인남성과 청소년인 E(여, 15세)를 함께 입실시켜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확인 등)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그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