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등 대출사기조직원들을 통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위조해 신용회복위원회에 이를 제출하고 '대학생· 청년 햇살론 생활자금 대출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받는 경우 그 중 40%를 위B등 대출사기조직에 주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20.경 성명불상의 위 대출사기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달라고 의뢰하고, 위 B 등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입사일, 직위, 급여내역, 공제내역 등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