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출사기 공모,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죄 성립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 C 등 대출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위조, 신용회복위원회에 제출하여 '대학생·청년 햇살론 생활자금 대출보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함.
  • 대출금 수령 시 40%를 대출사기조직에 주기로 약정함.
  • 2015. 7. 20.경 피고인은 대출사기조직원에게 재직증명서 등 위조를 의뢰하였고, 조직원들은 'D학원' 명의의 재직증명...

사건
2017고정376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김덕곤(기소), 민경원(공판)
판결선고
2017. 5.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등 대출사기조직원들을 통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위조해 신용회복위원회에 이를 제출하고 '대학생· 청년 햇살론 생활자금 대출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받는 경우 그 중 40%를 위B등 대출사기조직에 주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20.경 성명불상의 위 대출사기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달라고 의뢰하고, 위 B 등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입사일, 직위, 급여내역, 공제내역 등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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