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C구청 청소행정과 무단투기 단속반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2017. 6. 1. 12:40경 서울 D 앞길에서 피해자 E(27세)의 담배꽁초 무단투기 행위를 단속하면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내가 피는 담배와 비교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현금수송차량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어딜 도망치려고 하냐?"라고 말하며 뒤에서 피해자의 허 리춤 바지와 허리띠를 움켜쥐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