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원의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의 폭행죄 성립 여부 및 상해죄의 인과관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나, 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구청 청소행정과 무단투기 단속반 소속 공무원으로, 2017. 6. 1. 12:40경 서울 D 앞길에서 피해자 E의 담배꽁초 무단투기 행위를 단속함.
  • 피해자가 인적사항 요구에 불응하며 현금수송차량 문을 열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춤 바지와 허리띠를 움켜쥐고 잡아당겨 폭행함.
  •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허리척추원반의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입혔다고 공소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

사건
2017고정3666 폭행치상(인정된 죄명 폭행)
피고인
A
검사
이혜현(기소), 강상묵(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
판결선고
2018. 11. 2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구청 청소행정과 무단투기 단속반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2017. 6. 1. 12:40경 서울 D 앞길에서 피해자 E(27세)의 담배꽁초 무단투기 행위를 단속하면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내가 피는 담배와 비교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현금수송차량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어딜 도망치려고 하냐?"라고 말하며 뒤에서 피해자의 허 리춤 바지와 허리띠를 움켜쥐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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