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1. 선고 2017고정34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벌금 4,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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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전거 운전자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4,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2. 12. 17:47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신호 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를 들이받아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7늑골 골절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쟁점: 자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3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피고인
A
검사
김병선(검사직무대리, 기소), 차병곤(공판)
판결선고
2017. 4.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12. 12. 17:47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개포1동 우체국 방면에서 개포고교 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2차로에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일단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