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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정3176 모욕
피고인
A
검사
신지원(기소), 김영빈, 오대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18:25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190 장승배기역 7호선 전동차 내에서 다수의 승객이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에게 "씹할년, 미친년"등의 욕을 약 10분 간 큰 소리로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피해자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뿐인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 내용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지하철에 탑승한 다음 피고인이 노 약자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쪽에 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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