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18:25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190 장승배기역 7호선 전동차 내에서 다수의 승객이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에게 "씹할년, 미친년"등의 욕을 약 10분 간 큰 소리로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피해자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뿐인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 내용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지하철에 탑승한 다음 피고인이 노 약자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쪽에 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