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리기사 폭행 및 모욕, 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폭행 및 모욕죄를 인정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함.
  • 피고인 B에게 상해죄를 인정하여 벌금 700,000원을 선고함.
  • 피고인 A의 상해 혐의 중 흉곽전벽 및 후경부 타박상 부분은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과 B은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 피해자 C를 불렀으나 취소하였고, 이로 인해 시비가 발생함.
  •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목덜미와 얼굴을 때렸으며, '개새끼 저리가 시발, 또라이 새끼'라고 욕설하여 모욕함.
  •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 간의 시비가 종료된 후, 피고인 A이 현장을 이탈...

사건
2017고정2494 가. 상해(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폭행)
나. 모욕
피고인
1.가. B
2.가.나. A
검사
박경택(기소), 정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5. 29.

주 문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부산으로 가기 위하여 대리 기사인 피해자 C(44세)를 불렀으나 대리기사가 도착하자 이를 취소하였고, 이에 위 대리기사와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 A은 2016. 7.3.00:30경 서울 강남구 D빌딩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얼굴을 4회 때렸다. 나. 모욕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불상의 사람들이 지나다니고있는 대로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저리가 시발, 또라이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50,61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