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부산으로 가기 위하여 대리 기사인 피해자 C(44세)를 불렀으나 대리기사가 도착하자 이를 취소하였고, 이에 위 대리기사와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 A은 2016. 7.3.00:30경 서울 강남구 D빌딩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얼굴을 4회 때렸다.
나. 모욕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불상의 사람들이 지나다니고있는 대로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저리가 시발, 또라이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