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한미군 군인의 점유이탈물횡령, 사기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 대해 점유이탈물횡령, 사기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한미군 소속 군인으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대상자임.
  • 2017. 4. 23. 02:30경 서울 마포구 'E' 클럽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 신용카드 1장 등을 습득하고 반환 절차를 밟지 않고 횡령함.
  • 같은 날 02:56경 위 클럽에서 F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술값 180,000원을 결제하려 시도했으...

사건
2017고정2317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사
유시동(기소), 심형석, 곽병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2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한미군 소속 군인으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대상자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4. 23. 02:3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 신용카드 1장 등을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을 하는 등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4. 23. 02:56경 위 제1항 장소에서 술값을 결제하면서, F이 분실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제시하여 술값 180,000원을 결제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한도 초과로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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