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1. 선고 2017고정2317 판결 사기,사기미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
선고유예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한미군 군인의 점유이탈물횡령, 사기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 대해 점유이탈물횡령, 사기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한미군 소속 군인으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대상자임.
2017. 4. 23. 02:30경 서울 마포구 'E' 클럽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 신용카드 1장 등을 습득하고 반환 절차를 밟지 않고 횡령함.
같은 날 02:56경 위 클럽에서 F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술값 180,000원을 결제하려 시도했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317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사
유시동(기소), 심형석, 곽병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2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한미군 소속 군인으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대상자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4. 23. 02:3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 신용카드 1장 등을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을 하는 등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4. 23. 02:56경 위 제1항 장소에서 술값을 결제하면서, F이 분실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제시하여 술값 180,000원을 결제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한도 초과로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