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 09:15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06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숙대 입구역에서 서울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의자에 앉아 피고인의 아이폰6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건너편 의자에 앉아 있는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및 종아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 21.경부터 2017. 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