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사들의 세월호 관련 정권 퇴진 요구 집단행위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 C에게 각 벌금 5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각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 C은 각각 D초등학교, E학교, F고등학교 소속 교사로 국가공무원임.
  • 피고인 A는 2014. 5. 7.경 H 교사가 제안한 'N 정권 퇴진 촉구' 교사선언문 연명 게시 제안에 동참하여, 2014. 5. 13.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1차 교사선언(43인 연명)에 공모함.
  • 피고인 C은 2014. 5. 19.경 U 교사가 제안한 제2차 교사선언(80...

사건
2017고정2071 국가공무원법위반
피고인
1. A
2.B
3. C
검사
윤경원(기소), 신기련, 양근욱(각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는(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는 D초등학교 소속 교사, 피고인 B는 E학교 소속 교사, 피고인 C은 F고등 학교 소속 교사로 각 국가공무원들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서울 G중학교 교사 H은 2014. 5. 7.경 'I조합' 홈페이지 'J' 중 'K' 게시판에 'L'라는 필명으로 'M'라는 제목으로 'N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취지의 교사선언문 전문을 게시하면서, '노란 리본 달기 운동, SNS에서의 분노 표출 등만으로는 부족하므로 N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운동'을 제안하고, '연명으로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교사선언문을 게시하는 것에 동참하는 교사들은 이메일로 지역?이름을 알려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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