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는 D초등학교 소속 교사, 피고인 B는 E학교 소속 교사, 피고인 C은 F고등 학교 소속 교사로 각 국가공무원들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서울 G중학교 교사 H은 2014. 5. 7.경 'I조합' 홈페이지 'J' 중 'K' 게시판에 'L'라는 필명으로 'M'라는 제목으로 'N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취지의 교사선언문 전문을 게시하면서, '노란 리본 달기 운동, SNS에서의 분노 표출 등만으로는 부족하므로 N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운동'을 제안하고, '연명으로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교사선언문을 게시하는 것에 동참하는 교사들은 이메일로 지역?이름을 알려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