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에 대한 선고유예 및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혐의에 대해 벌금 1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함.
  • 피고인의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5. 11. 23:20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는 등 음주소란을 함.
  • 출동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청했으나 피고인이 거부하여 주거 부정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종로경찰서 D파출소로 인계됨.
  • 피고인은 2017. 5. 11. 23:25경 종로경찰서 D파출소 ...

사건
2017고정1928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대헌(기소), 신종곤(공판)
판결선고
2017. 9. 1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23:20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씨발'등의 욕설을 하며 자신의 일행에게 시비하려고 하는 등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는 등 음주소란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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