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3. 선고 2017고정173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
벌금 3,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운전 중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업무상과실치상 및 과실재물손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3. 27. 14:12경 서울 서초구 D 앞 이면도로에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함.
진행 방향 우측에서 후진 주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캠리 승용차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음.
충격으로 캠리 차량이 좌측으로 밀리면서 주차된 피해자 G 소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7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재운(직무대리, 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서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7. 14:1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 앞 이면도로를 서초중학교 방면에서 예림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후진으로 주차하던 피해자 E(여, 38세) 운전의 F 캠리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캠리 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