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운전 중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업무상과실치상 및 과실재물손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3. 27. 14:12경 서울 서초구 D 앞 이면도로에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함.
  • 진행 방향 우측에서 후진 주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캠리 승용차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음.
  • 충격으로 캠리 차량이 좌측으로 밀리면서 주차된 피해자 G 소유...

사건
2017고정17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재운(직무대리, 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서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7. 14:1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 앞 이면도로를 서초중학교 방면에서 예림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후진으로 주차하던 피해자 E(여, 38세) 운전의 F 캠리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캠리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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