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9. 21. 20:5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식당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E(여, 26세)에게 접근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말을 건 후 대화를 이어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저랑 파트너로 만나서 성관계를 해보지 않겠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187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손진욱(기소), 서정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0.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20:5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식당 근처 도로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앉아있던 피해자 E(여, 26세)에게 다가가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하면서 말을 건 다음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저랑 파트너로 만나서 성관계를 해보지 않겠어요? 어차피 만날거니까 뽀뽀 한번 할까요?"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직장동료의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