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 11. 16:08경 서울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 도착한 사당 방향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지갑을 습득하고도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지갑을 본 적조차 없다며 범행을 부인함.
목격자 D는 전동차 내에서 지갑을 주워 주머니에 넣은 범인을 목격하였고, 문화공원역 역무실 CCTV 영상에서 파란색 패딩점퍼를 입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04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사
김병선(직무대리, 기소), 장태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2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1. 16:08경 서울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 도착한 사당 방향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현금 등이 들어있는 여성용 지갑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위 지갑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동차 내에서 위 지갑을 본 적조차 없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동대문역을 출발하여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이하 '문화공원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