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매매 및 투약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 295만 원 추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
  • 2015. 7. 16.경, 2015. 7. 20.경, 2015. 8. 4.경 D에게 각 필로폰 약 0.7그램을 60만 원에 매도함.
  • 2016. 3. 5.경 H과 공모하여 필로폰 대금 65만 원을 송금하고 H을 통해 필로폰 약 0.7그램을 매수함.
  • 2016. 3. 11.경 H과 공모하여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고 H을 통해 필로폰 약 0.7그램을 매수함.
  • *...

사건
2017고단9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허인석(기소), 박노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95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D에 대한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5. 7. 16.경 D으로부터 자신이 사용하는 E 명의 농협계좌로 60만 원을 입금받은 후, 광주시 F 부근에 주차한 G 승용차량 안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필로폰 약 0.7그램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0.경 위와 같이 D으로부터 E 명의 농협계좌로 60만 원을 입금받은 후, 광주시 F 부근에 주차한 위 승용차량 안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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