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2. 중순경, 피고인은 남자화장실에서 청소 중인 피해자의 뒤에서 양쪽 가슴을 움켜쥠.
2016. 4. 17. 14:30경, 피고인은 여자화장실 앞에서 청소 중인 피해자에게 맥주를 마시러 가자고 제의 후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짐.
피해자가 빗자루를 잡으려 상체를 숙이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끌어안음.
피고인은 총 2회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939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박지나(기소), 허윤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공사현장 GATE 3-1 입구에서 신호수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F(여, 58세)은 위 공사현장의 사무실, 화장실 등 청소일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위 공사현장 내 남자화장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2. 피고인은 2016. 4. 17. 14:30경 위 공사현장 내 여자화장실 앞을 지나다가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맥주를 마시러 가자고 제의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