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0. 27. 17:0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602동 7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아파트 경비실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경비실을 통해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