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죄의 누범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인정, 징역 4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19.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7. 10. 27.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죄의 성립

  •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사건
2017고단91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차병곤(기소), 김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3.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0. 27. 17:0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602동 7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아파트 경비실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경비실을 통해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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