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백토건설 주식회사에서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도급 받아 진행하는 D 포장개량공사 및 방호울타리 교체공사의 현장대리인이자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04:11경 D 보수개량공사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편도 3차의 도로 중 1, 2차로를 막고 포장개량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80km의 자동차전용도로이고, 당시 야간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로서는 안전관리계획대로 공사현장에 신호수들을 배치하고, 신호수들로 하여금 정 위치에서 위 도로를 진행하는 일반차량의 우회 운전이나 감속 운전을 유도하게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