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현장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인정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백토건설 주식회사의 D 포장개량공사 및 방호울타리 교체공사 현장대리인이자 안전관리 책임자임.
  • 2015. 9. 22. 04:11경 서울 강남구 E 동부간선도로(제한속도 시속 80km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편도 3차로 중 1, 2차로를 막고 포장개량공사를 진행함.
  • 피고인은 공사현장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신호수 배치, 우회/감속 유도, 속도제한 표지판 설치(전방 400m, 200m, 0...

사건
2017고단9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
검사
김민정(기소), 박노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백토건설 주식회사에서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도급 받아 진행하는 D 포장개량공사 및 방호울타리 교체공사의 현장대리인이자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04:11경 D 보수개량공사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편도 3차의 도로 중 1, 2차로를 막고 포장개량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80km의 자동차전용도로이고, 당시 야간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로서는 안전관리계획대로 공사현장에 신호수들을 배치하고, 신호수들로 하여금 정 위치에서 위 도로를 진행하는 일반차량의 우회 운전이나 감속 운전을 유도하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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