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5. 선고 2017고단906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매수 및 교부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및 교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처하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및 추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
2017. 8. 8.경 C과 공모하여 D에게 필로폰 매수를 부탁하고 현금 90만 원을 건네줌.
같은 날 20:30경 서울 영등포구 E 대림지점 앞에서 D이 F이 보낸 G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아 피고인과 C에게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함.
**2017. 8. 13. 20:30경 위 1.항 기재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90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김성훈(기소), 오대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8. 8.경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현금 9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C, D과 함께 같은 날 20:3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E 대림지점 앞으로 가, D은 F이 보낸 G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고 위 필로폰을 피고인과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3. 20: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필로폰 불상량(10개)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현금 250만 원을 건네주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