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매수 및 교부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및 교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처하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및 추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
  • 2017. 8. 8.경 C과 공모하여 D에게 필로폰 매수를 부탁하고 현금 90만 원을 건네줌.
  • 같은 날 20:30경 서울 영등포구 E 대림지점 앞에서 D이 F이 보낸 G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아 피고인과 C에게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함.
  • **2017. 8. 13. 20:30경 위 1.항 기재 장소...

사건
2017고단90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김성훈(기소), 오대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8. 8.경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현금 9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C, D과 함께 같은 날 20:3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E 대림지점 앞으로 가, D은 F이 보낸 G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고 위 필로폰을 피고인과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3. 20: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필로폰 불상량(10개)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현금 250만 원을 건네주고, 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83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