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C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함.
  • 다만, 위 각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유예함.
  •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에 따라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 C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들로, 상시근로자 130~140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임.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1.부터 2017. 3. 31.까지 근로자 H를 포함한 총 16명의 근로자에 대한...

사건
2017고단9055 가. 근로기준법위반
2018고단3247(병합)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1. A
2.B
3. C
검사
노선균(기소), 김승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10. 4.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9055」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들(피고인 A는 2014. 11. 5.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B은 2014. 10. 31.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C은 2016. 5. 31.부터 2018. 6.경까지 각 대표이사로 재임)로, 상시근로자 140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1.부터 2017.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건축설계 업무를 담당하였던 피해 근로자 H에 대한 2016. 9. 임금 1,050,000원을 포함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362,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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