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9055」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들(피고인 A는 2014. 11. 5.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B은 2014. 10. 31.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C은 2016. 5. 31.부터 2018. 6.경까지 각 대표이사로 재임)로, 상시근로자 140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1.부터 2017.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건축설계 업무를 담당하였던 피해 근로자 H에 대한 2016. 9. 임금 1,050,000원을 포함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362,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