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일식당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밤에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소위 '보도방'에 소속되어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하였으나 매월 E, F, G, H 등 여러 대부업체와 SC 제일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특히 수개월 전부터 한 달에 수십만 원 상당을 사용한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금을 제때 지불할 여력이 없어 고민하던 중 2016. 8. 12. 오전경 피해자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해결해야 되니 5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으니 10만 원을 빌려 주겠다'고 하면서도 그마저도 '10만 원은 오늘 저녁에 일을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