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 말소를 위한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 7. 9. 피해자로부터 263,410,000원을 빌려 본건 토지를 매수하고, 같은 달 26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피고인은 2008. 11. 24. 피해자에게 4년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기로 약속하고,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 피고인은 2011년 12월 초순, 피해자에게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8억 원을 지원받아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을 상환해 줄 테니 근저당권을 풀어 달라. 지원받지 못하면 다시 근저당...

사건
2017고단9011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정국(기소), 주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3.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일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일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파주시 C(이하 '본건 토지'라 한다)에 있는 위생용품 제조업체인 D의 대표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피해자 E에게 D 공장부지를 매입할 목적으로 263,410,000원을 빌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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