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인 임금 미지급에 대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로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여러 사업장에서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등 총 21,553,990원 상당의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미지급된 임금 등은 2017고단8830 사건에서 7명의 근로자에게 11,653,650원, 2018고단1438 사건에서 7명의 근로자에게 4,237,990원, 2018고단2352 사건에서 3명의 근로자에게 2,500,000원, 2018고...

사건
2017고단8830, 2018고단1438(병합), 2352(병합), 4701(병합), 5756(병합)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전철호, 이희동, 홍희영, 윤수정(기소), 강상묵(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8830」 피고인은 서울시 광진구 C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중구 E에 있는 F 내 (주)D 매장에서 2017. 3. 19.부터 2017. 7. 31.까지 판매 매니저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17. 6. 임금 10,63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1,653,6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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