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7고단8768,2018고단1681(병합) 판결 사기
징역 1년2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누범 기간 중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5. 26.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3. 형 집행을 종료함.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2. 6.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된 E으로부터 F 토지 잔금 1억 7,000만 원을 마련해달라는 제안을 받음.
피고인은 E이 F 토지를 매수한 적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E과 공모하여 피해자 D에게 F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768, 2018고단1681(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봉준(기소), 김승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8768」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09.경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던 중 E(같은 날 기소중지)을 알게 되었고, 2016. 9.~10.경 춘천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던 중 E을 다시 만나게 되었으며, 2017. 2. 6.경 구속집행정지(구속집행정지 사유 : 아들 결혼)로 석방된 E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F 땅을 이전받아야 하는데 내가 신용불량, 세금추징 등의 문제로 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 너의 집사람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