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30. 선고 2017고단8743 판결 강제추행,강제추행미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장 내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나,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 경영자이고, 피해자 C는 2016. 2.경부터 위 회사 직원임.
2017. 4. 18. 23:00경, 피고인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자신을 부축하는 피해자를 껴안고 얼굴을 비비며, 피해자가 저항함에도 더 세게 안고 입을 맞춤(강제추행).
**2017. 5. 5. 00:10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743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피고인
A
검사
손진욱(기소), 양익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엘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경영자이고, 피해자 C(여, 29세)는 2016. 2.경부터 위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자신이 좋아하던 일본 여배우 D와 닮았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를 흠모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회사 업무에 적응을 하지 못해 힘들어 하자 피해자에게 "업무에 대하여 얘기 좀 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불러내 피해자와 단 둘이 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7. 4. 18. 23:00경 당시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 귀가를 하기 위하여 택시를 잡으려고 하던 중 술에 취해 잠시 비틀거렸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축해주자 갑자기 양